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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위법 행위가 있다면 신속하게 제재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단순한 개별 기업의 부실을 넘어 수많은 입점업체와 투자자의 피해가 맞물려 있는 만큼, 사태 장기화를 막고 시장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장 이찬진, '홈플러스 사태' 관련 대주주 MBK파트너스 제재 신속하게 처리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두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7월 초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상환권을 포기해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는 이와 관련해 “당시 결정(RCPS 조건 변경)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 전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RCPS는 일정 조건에서 원금과 약정 수익을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금융상품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 원과 보통주 295억 원을 합해 모두 6121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올해 1월 열린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0원(전액 손실)으로 처리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자단기사채(전단채)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 주요 판매 증권사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증권과 신영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사실상 마쳤으며, 피해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미정산 피해가 우려되는 입점업체 및 근로자 보호 대책도 거론됐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입점업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민생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권 부위원장은 법원의 회생 절차를 지켜보며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속 공급하고,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에 지원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대주주가 회생 인가 이후 해당 자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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