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일을 지원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성·혁신성이 우수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발, 3년간 컨설팅, 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장 의원 쪽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우선 ‘도약기업’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중소기업 성장촉진 정책의 지원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도약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도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 정책자금과 보증 등 금융지원, 정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약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