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식품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음에도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활용해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 식품을 신체 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 이후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 개의 제품을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해 총 81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2025년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해 해당 광고 영상을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서 2025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AI 생성물 표시제를 통한 유통 전 사전 방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 시 신속한 차단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식약처는 5월26일,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사·교수 등 전문가, 유명인) 활용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을 개정했다. 기존의 법률로도 단속 가능하지만,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단속·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