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1일 노동절은 다른 일반 공휴일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출근한 노동자는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가능 여부와 관련해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같은 법정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노동절은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는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가능 여부다. 일반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 근무로 간주돼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5월1일에 근무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100%)에 더해 유급휴일분(100%)과 휴일 가산수당(50%)을 포함해 하루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평소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5월1일에 일하면 25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휴일분인 100% 임금만 지급된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날 근무하면 추가로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 가산수당(50%)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휴일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정 기준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