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또다시 유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주식 수준의 상세한 과세 기준 마련, 과세 인프라 구축, 거래소 글로벌화를 전제로 재유예를 요구했다.
그동안 유예가 반복된 원인과 국내외 시장 변화를 감안하면 과세에 앞서 제도부터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했다.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재차 유예가 없도록 4개 항 입법·시행 로드맵 조건부로 2029년부터 과세하는 2년 유예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A는 전문가·협회·업계와 함께 세미나, 정책 건의 등을 통해 가상자산 분야 관련법 입법·정비 및 정책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KDA는 3회의 과세 유예 원인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요인들을 감안해 4개 항 입법·시행 로드맵을 조건부로 2년 과세 유예를 주문했다.
입법·시행 로드맵의 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2단계 가상자산법 내년 상반기 이전 입법 △2027년 말까지 주식 수준의 과세 상세 기준 입법 및 고시 △2028년 11월까지 과세 인프라 완벽하게 구축 △외국 거래소 이용 내국인들의 국내 거래소 복귀 및 외국인 이용자들도 유입할 수 있는 국내 거래소 글로벌화 등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기타소득인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내년 1월부터 연간 소득 중 250만 원을 공제한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납부해야 한다.
5천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4750만 원의 22%인 104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주식인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소득세가 없다.
가상자산 과세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3회에 걸쳐 과세가 유예됐다.
강성후 KDA 회장은 "국회, 여야 정책위원회, 정부 당국에 대한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입장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KDA는 2024년 11월에도 2025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선 관련법 입법·시행, 후 과세 시행을 위한 2년 유예' 성명을 발표하고 2027년 과세방침 확정에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