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로부터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를 두고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로부터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를 두고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2025년 2월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이 무너진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7월22일 공시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2025년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세종안성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의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5년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다음 날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2025년 8월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당일에도 대표이사 명의 입장문으로 재차 사과했다.
같은 해 12월 현대엔지니어링은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사전통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