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이의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미국 내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됐다.
진열 된 타이레놀. ⓒAP=연합뉴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뉴욕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 증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소송을 기각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뒤 태어난 자녀가 자폐증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며, 피해 가족들이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ADHD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안드레아 바카렐리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장 등 연구진이 제출한 의견서가 원고 측에 유리한 연구 결과만 선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고 측이 신청한 의학 전문가들의 증언 기회를 제한한 1심 판단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재판부가 사전에 배제할 문제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ADHD의 연관성을 둘러싼 미국 내 약 500건의 관련 소송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주요 의료기관의 입장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 산부인과학회(ACOG)와 모체태아의학회(SMFM) 등은 현재까지 확보된 과학적 근거를 종합할 때 임신부가 필요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는 것은 여전히 안전한 선택으로 평가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