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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의 공짜 여론조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여론의 관심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하고 있다.

오 시장은 7월22일 수요일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 전 대통령 판결을 "정확한 판단"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유죄 선고에 초조한 서울시장 오세훈 : 홍준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가운데)이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짜 여론조사 협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의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오 시장의 재판도 그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홍 전 시장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두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은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윤 전 대통령 판결이 오 시장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예단은 못 하겠는데 명태균 사건에서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을 추징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58차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14차례, 2792만7200원 상당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두 사람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명시적 계약이나 직접적 주문이 없더라도 세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연락 내용, 조사 결과의 전달 방식 등을 종합하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주고받겠다는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건희씨 역시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제공을 협의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1심 선고로 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은 모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해 기소했다.

'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유죄 선고에 초조한 서울시장 오세훈 : 홍준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맨 오른쪽)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맨 왼쪽)가 2025년 10월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씨 측과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하고, 김씨는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조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은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명씨 측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도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현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냈다면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특검의 바라봤다.

오 시장 측은 이 사건이 명씨가 김씨를 상대로 벌인 "사기극이자 공갈극"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유죄 선고에 초조한 서울시장 오세훈 : 홍준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025년 3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오세훈-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참고인 및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전 부시장도 오 시장에게서 명씨의 능력을 검증해보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씨 측 역시 3300만 원은 오 시장의 부탁이 아닌 독자적 판단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의 핵심은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했는지, 김씨의 비용 지급이 오 시장의 요청이나 인식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다.

특검은 오 시장을 여론조사로 얻은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시적 주문 없이도 정황을 종합해 암묵적 의사합치가 인정된 만큼, 오 시장 재판에서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의 행위를 오 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에서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피고인 5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이력이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범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일정 기간 공직 취임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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