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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SSN)이 인도양 해역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함'을 어뢰로 폭침시킨 것을 두고 전쟁범죄 논란이 떠오르고 있다. 당시 이란 전함은 비무장 상태였고, 미군은 이란 전함의 승조원 구조도 하지 않았다. 

미국이 자랑한 '인도양 어뢰 폭침' 당시 이란 전함은 비무장 상태였다 : 전쟁범죄 될 수 있다
정의의 여신상과 법정 전경.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재편집 한 것.

피폭된 이란 함정 아이리스 데나함은 폭침 직전인 올해 1월 인도 동부항구 비샤카파트남에서 열린 '밀란 2026 국제 관함식'에 참가한 뒤 이란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비무장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 어뢰 피격 당시 적대적 군사행동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더구나 폭침 직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이란 함정의 적대적 행동이 없었음을 무시하고 공격 성공을 자랑하는 논평을 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해군 잠수함이 공해에서 이란 군함을 어뢰로 격침했다"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군이 적 함정을 침몰시킨 첫 사례다"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6일 영국 가디언을 비롯한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일부 미국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이란 해군 호위함 공격이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바라봤다.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와 같은 공격을 저질렀다면 국제사회는 전세계적으로 들끓었을 것이다. 미국의 불법행위에도 '미국예외주의'가 적용되는 듯해 보는 이들을 씁쓸하게 만든다. 

 

미국 해군 공격의 불법성

웨스 브라이언트 전 미국 공군 특수작전 표적 전문가는 가디언과 나눈 인터뷰에서 "이번 이란 호위함 폭침은 피폭 당시 해당 군함이 어떤 적대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으로 극도로 위험한 군사력 남용의 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미국 잠수함의 어뢰 공격의 적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란과 스리랑카 당국은 이번 이란 호위함에 대한 공격 직전에 '전자기 교란 공격'으로 함정은 방어 시스템과 대응 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 국제법 전문가 라울 필라이 인도국립법과대학교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브스택에 올린 글에서 "미국 잠수함의 '아이리스 데나함' 격침을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 하려면 △이란의 선행 무력 공격 △귀책사유 △공격의 필요성 △비례한 공격원칙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입증에 실패하면 국제법상 불법 무력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 승조원 구조의무 불이행의 문제점

미국이 자랑한 '인도양 어뢰 폭침' 당시 이란 전함은 비무장 상태였다 : 전쟁범죄 될 수 있다
공격받는 군함.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재편집한 것.

더구나 미국 해군은 이번 이란 호위함 공격 뒤 해당 호위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 가운데 부상자 30여명을 구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상당한 승조원들은 인근 국가인 스리랑카 정부 당국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조원 구조의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두텁게 보호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98조는 모든 선박의 기장은 자신의 선박과 승무원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 한 조난당한 인원을 구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네바 협약 제2협약은 해상 전쟁을 할 때 부상병과 조난수병을 보호할 것을 규율하면서 교전국은 전투 뒤 조난자 수색 및 구조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미국 해군과 해병대 교전 교범상에도 교전 뒤 난파자를 구조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해군 법무감실(JAGC) 전역 중령 출신인 마크 P. 네빗 에모리 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는 미국 국가안보 매체 저스트시큐리티(Just Security)와 나눈 인터뷰에서 "미국 해군·해병대·해안경비대 사령관 핸드북은 해전 이후 교전 당사국은 자국 부대의 안전과 양립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 난파자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네빗 교수는 "심지어 미국 국방부 전쟁법 매뉴얼에서도 부상자와 환자, 난파자는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으로 대웅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의료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율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의 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를 처벌하기는 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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