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물러서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의힘이 펼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강제 종료 의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유튜브 갈무리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얼마 전까지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지금은 결단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토론, 숙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다시 수사의 문을 열어주는 그 어떤 예외와 우회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수사를 암장한 사례는 검찰이 경찰보다 많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제도적 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학의 사건, 윤우진 사건, 김건희 봐주기, 검사의 후배 성폭행 사건 무마 등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규모와 강도에서 검찰이 경찰을 압도한다"며 "처음부터 완벽한 개혁은 없다.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다면 결단하고, 시행 과정의 문제는 제도와 절차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민주당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필리버스터 종료 협조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안에 반발해 이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는 21일 오후에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강제 종료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단독 의석만으로는 180석에 못 미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12석) 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당초 논의의 궤를 완전 다르게 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사실상 검찰 수사권 존치 법안이 추가로 상정된 것"이라며 " 홍기원 의원실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과거처럼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본회의 관련 일정에)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오늘 본회의 사정에 따라 진행 결과를 살펴보고, 내일(21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관련 입장이 최종 정리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는 형사소송법 논의가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