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팀 전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 ⓒ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장윤기 사건을 초기부터 담당해 온 형사과 소속 수사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무배제 대상은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팀장 박 경감을 비롯해 해당 수사팀 소속 형사 4명 등 모두 5명이다.
이번 조치는 경찰이 전남 지역 현직 장 경감의 아들인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인멸하는 등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5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들 수사팀은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증거인멸 문제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박 경감 개인에 그치지 않고 수사팀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기에 문제가 크다.
특히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 박 경감은 장 경감과 오랜 기간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인물로, 증거인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박 경감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물 목록에서 누락한 데 이어, 차량 내부 촬영 영상까지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박 경감이 증거 유출 및 인멸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은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는지, 또 박 경감이 장윤기에게 자취방 위치와 현관 비밀번호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