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의 대의에 충실한 것과 함께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간 상황에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세종 집무실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15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입찰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상 부지는 35만㎡로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기간은 전체 14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1년 간의 설계가 마무리 되면 2027년 8월 세종 집무실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연 수석은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세종 집무실 건립에 고삐를 죄는 것은 중앙부처의 70% 이상이 세종시로 옮겨갔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함께 하지 못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규연 수석은 "대통령 집무실 부지 조성공사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세종 집무실이 청와대를 대체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규연 수석은 "세종 집무실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청와대를 옮기고 기능을 낮추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일부에서는 입법과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수석이 이야기한 입법과정은 국회에 계류된 '행정수도특별법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행정수도특별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2025년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특별법안은 올해 3월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전체 65개 안건 가운데 제일 뒤편인 60번 대에 배치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도록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이야기 했고, 취임 뒤에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 충청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속도를 내볼 생각이다"며 "저는 말한 것은 지키니까 혹시 어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