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업부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은 빽다방 충북 청주점 점주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한 빽다방 매장. ⓒ연합뉴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빽다방 청주점 점주 A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선 상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의 카페에 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훔쳐 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에 고소됐다.
이후 B씨는 이에 대해 “강요와 협박에 의해 없는 죄를 실토했다”며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공갈·협박 혐의로 점주 A씨를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조사 이후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 뒤 또 다른 점주 C씨는 본인도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 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 원을 받았다. A씨와 C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점주 사이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유튜브, 엑스(X, 옛 트위터), 보배드림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자사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