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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에는 교복을 입은 출연자가 성행위를 하는 '교복 페티시' 영상이 흔하다.

최근 영국 중고등학생들이 '포르노의 교복 사용 금지' 청원을 시작했다. 교복을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교복을 입는 것조차 불안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포르노에 여학생 교복', 영국 고등학생들 반대 캠페인 시작 : 우리는 '섹시한 여학생'이 아니다
영국 배우 에밀리 아탁(사진)은 최근 영국 학생들이 9월9일 시작한 '교복의 성인용 콘텐츠 사용 금지' 캠페인에 대해 공개 지지했다. ©Instagram

3일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영국 배우 에밀리 아탁은 지난달 28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영국 학생들의 ‘포르노 내 교복 사용 금지’ 캠페인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아탁은 2008년 방영을 시작한 영국 청소년 시트콤 '더 인비트위너스'에서 여학생 샬럿 힌치클리프 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극중 샬럿은 남학생들이 가슴을 부각하는 별명인 '빅 저그스'로 부르는 인기 여학생이었다.

앞서 영국 옥스퍼드셔주 비스터에 있는 쿠퍼 중고등학교의 '리틀 페미니스트 북클럽'은 9월9일 정부에 교복의 포르노 콘텐츠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을 등록했다. 학생들은 앤디 번햄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 교복이 성인물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에는 10월28일 기준 4만2천 명 이상의 서명이 모였다.

그들은 "우리는 '섹시한 여학생'이 아니다"며 "우리는 학생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다"라고 밝혔다.

15세(11학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 학생 아일린은 BBC 인터뷰에서 "교복은 공동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개념이어야 하지만 성적 대상화로 그 의미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학년 학생 메이는 교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그는 12세 때 드라마에서 30대 여성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섹시한 가톨릭 여학교 교복'을 입은 장면을 본 경험을 언급하며 "내일 나도 저런 교복을 입을 텐데, 이것이 사람을 섹시하게 보이게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14세(10학년) 윌로우 역시 "교복을 입으면 불안함을 느껴 가능하면 공공장소에서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르노에 여학생 교복', 영국 고등학생들 반대 캠페인 시작 : 우리는 '섹시한 여학생'이 아니다
영국 쿠퍼 중고등학교 '리틀 페미니스트 북클럽'은 9월9일 '포르노 내 교복 사용 금지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섹시한 여학생'이 아니다. 우리는 학생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다"라고 주장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더럼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폭로 : 극단적 포르노의 문제점'의 저자인 클레어 맥글린은 이번 캠페인을 환영했다. 그는 10월9일 BBC에 "청소년 포르노는 주류 포르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 중 하나로, 폭력적이고 공격적 콘텐츠와 밀접하게 연관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말해서, 교복은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도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16세 미만인 척하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 법이 교복이 등장하는 성인물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맥글린 교수는 교복을 입은 인물이 반드시 16세 미만으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출연자가 17세로 설정돼 있다면 교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은 어떨까

대한민국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뿐 아니라 소지·시청 행위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일반 성인 음란물은 유통만 제한될 뿐, 개인 소지나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실제 미성년자가 나오지 않는 성인물에 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2012년 12월 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구체화됐다. 따라서 단지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2014년 9월24일 선고를 통해 '명백성'을 판단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외관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원조교제 여학생'이라는 제목으로 교복 입은 인물이 등장한 영상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2014년 9월25일 영상 제목이나 일부 장면만으로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청법 적용을 배제하는 선고를 내렸다. 

교복의 성적 대상화, 개인의 취향일 수 있지만...

'교복 페티시'와 아동 대상 성적 관심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도 있다.

영국 링컨대학교의 마야 헤넥과 로스 바텔스 연구진이 2020년 성인 남성 8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에서 응답자의 66.3%가 교복 관련 성적 페티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복 페티시 경험이 잦을수록 아동 대상 성적 행위에 대한 흥분도와 행동 의향 설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두 항목 사이 상관계수는 0.4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간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교복이 '학생'이라는 정체성 외에도 순수함과 순종성을 상징해 성적 페티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페티시를 가진 사람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교복을 소재로 한 성적 콘텐츠가 반복 소비된다면, 학생과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져왔다.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것과 특정 복장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로 소비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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