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생성형 AI(인공지능)인 '제미나이' 답변을 토대로 반박했다.
하지만 실제 제미나이에 공소청장·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물을 때마다 다른 답변 결과를 도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미나이 활용을 꼬집으며 이 대통령에게 아픈 부분을 되치기하는 주장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국정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본 다음 결정하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생성형 AI(인공지능)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내용으로 올린 글. ⓒ이재명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이용자가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한 뒤 의견은 감사하지만 비판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엑스 이용자는 "착각하지 마세요.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공소청장 참석시킨다고 해서 검사란 것들이 당신에게 복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습니다"라며 "그것들은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고 생각하지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정권은 5년이지만 자신들의 지배는 영원하다고 믿는 자들"이라고 적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사든 특허든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사무 즉 국무를 집행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 물어본 결과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가 제미나이에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토대로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나누어 설명했다. 찬성 입장은 정부조직법과 책임행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는 논리였고, 반대 입장은 수사·기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미나이를 다시 실행한 뒤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제미나이는 '통치 기구'와 '사법·수사 기관'의 위험한 경계 허물기', ''지휘와 통제의 우회로 악용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제미나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효율성과 소통'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아래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 글을 비판했다. ⓒ나경원 페이스북
이처럼 제미나이 답변을 토대로 한 이 대통령의 반박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 야권으로부터 곧바로 되치기를 당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며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대통령) 상위호환"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역대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관장하는 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시키지 않았던 관행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의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하기 시작했다. 정부 기관은 국정 과제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한 만큼 공소청장이나 경찰청장, 중수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