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상반된 내용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안 두 건을 발의하면서 갈등 조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도·실용 노선을 내세워 산업계와 노동계의 우려를 모두 고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양쪽의 반발만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시작된 '주 52시간제 제한' 문제를 1년이 넘어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인데, 중도실용노선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전날 박상혁 의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데 이어, 최기상 의원을 통해 핵심 노동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 차이를 좁힐 절충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첨단 R&D(연구개발)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입법 속도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최대 쟁점인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에서도 하나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특구 내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인력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등에 관한 규제를 달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에서는 이 같은 핵심 노동특례와 일부 의료·교육 관련 특례를 제외했다.
문제는 여당이 두 법안을 내놓기까지 노사 간 이견을 얼마나 조율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노사정 사전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해 왔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다섯 차례 열렸다.
20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대한상의가 노동정책 관련 제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초광역특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핵심 쟁점에 관한 본격적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먼저 발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교차로 인근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에서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앞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건 이중적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 실무협의체의 다음 회의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대화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법안 발의 이후 노동계의 반발까지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강조해 온 숙의가 실제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업계 역시 민주당의 입법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의되는 데 대해서는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특례를 포함한 법안에, 산업계는 특례를 제외한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요구를 모두 고려하겠다며 내놓은 두 갈래 입법 방식이 오히려 양쪽의 불만을 동시에 불러온 셈이다.
범여권 내부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노동특례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중 법안부터 들이미는 여당의 '여론 간보기'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례 제외를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조 원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는 반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상황에서 여당이 노동특례를 추진하는 것은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움직임에 호응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선 주 52시간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다"며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2018년 3월13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주 52시간제에 민주당이 스스로 예외를 두는 방안을 꺼내자, 국민의힘은 환영하고 범여권에서는 반발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두 갈래 법안 발의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주 52시간 노동 관련 노동계 조율 과정을 당연히 거칠 것이다"라며 "두 개 다 낸 건 공론화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부터 발의한 이유와, 상반된 두 법안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노사 양측의 요구를 각각 반영한 법안을 내놨지만, 정작 어느 쪽도 설득할 만한 절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호응하는 반면 범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정체성까지 문제 삼고 있다.
중도·실용을 표방한 집권여당이 상충하는 요구를 나란히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질적 합의로 이끌 정치적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