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다”, “업계 유일”, “업계 최대”를 내세웠던 '결혼정보업계 매출 1위' 듀오의 광고가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부풀리고 일반 직원까지 전문매니저로 포함해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광고 제재를 받았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의 옥외광고(왼쪽)와 자사 홈페이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26일 듀오정보(듀오)의 이 같은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 대상이 된 듀오의 광고는 빠르면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일부 인터넷 광고는 최근까지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듀오는 광고에서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는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회원 수를 산출했을 뿐, 이를 경쟁업체와 비교해 실제로 업계 최다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었다.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이라는 홈페이지 게시글(왼쪽), 국내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는 홈페이지 배너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업계 유일’이라는 표현도 사실과 달랐다.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기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매니저 수를 부풀려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라고 홍보했지만, 2023년 10월 기준 회원 간 알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188명에 불과했다. 광고에 사용된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듀오가 이처럼 거짓·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해 특정 집단의 회원 수와 전문매니저 수 등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결혼정보업은 소비자가 실제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상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만큼 업체가 광고에서 제시하는 회원 구성이나 전문매니저 수 같은 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부당광고와 관련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