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쿠팡이 이를 수락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보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쿠팡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신청인들에게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아니다. 당사자들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은 이번 조정안을 두고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전체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된 유출 규모는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3756만여 건에 달하지만, 전체 피해자가 자동으로 10만 원씩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상 범위와 대상은 쿠팡의 조정 수락 여부와 후속 보상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쿠팡의 조정안 수용 여부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분쟁조정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지난 22일 조정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함께 유출됐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됐고, 추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 안팎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쿠팡캐시 10만 원으로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