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규제가 글로벌 대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 이어 아시아에서 최초로 인도네시아가 규제에 나섰다. 다른 국가들로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청소년들이 SNS를 하고 있는 모습. AI 이미지.
30일 로이터와 A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주요 SNS와 콘텐츠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이 신규계정을 생성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SNS를 통해 청소년이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와 중동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를 위반한 플랫폼에는 경고, 벌금, 서비스 일시중지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성년자 SNS 이용금지 조치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다. 호주는 2025년 12월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막는 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SNS 계정을 생성하도록 허용한 플랫폼 기업에게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51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율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제 세계적 추세가 됐다. 유럽에서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체코 등 10개 나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에서는 SNS 플랫폼의 알고리즘 설계와 관련해 메타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미국 뉴멕시코주 소재 1심 주법원 배심원은 최근(현지시각 24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3억7500만 달러(한화 약 561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안으로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방지하는 법안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맞춤형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청소년 보호장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소년이 실제로 접하는 SNS에서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등 장기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