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두고 "더 이상 경량급이 아니다"라며 체급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는 강제수사권 대신 매출의 1% 수준 과징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화그룹의 공정위 조사 방해 의혹에 관해선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두고 "더 이상 경량급이 아니다"라며 체급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했다. ⓒKBS 뉴스 유튜브 채널 갈무리
주병기 위원장은 10월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쿠팡을 "작은 기업이었다가 빠르게 성장한 사례"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헤비급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헤비급 선수가 시장력을 행사하면 경제적 약자, 소상공인들에게는 흉기와 같다"고 말했다.
쿠팡은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현장조사 때 사전 통지 절차를 문제 삼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에 과태료를 매기는 심사보고서를 보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법으로는 조사 방해에 과태료만 물릴 수 있고, 상한도 반복 위반이 아니면 1억 원이다. 주 위원장은 이를 가리켜 "후진국적 법"이라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현재는 행정적 조사권만 가지고서도 법 집행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조사를 거부하면 "전체 매출의, 예를 들자면 1%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법 집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쿠팡 제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국내 기업의 과징금 부과율이 더 높다"며 구글·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해외 기업은 관련 매출이 커 과징금 절대액이 클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사 정보가 한화그룹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일부 조사 방해 정황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직원 개인의 일탈이냐는 질문에는 "확인이 안 됐다"며 "내부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