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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12·3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그의 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판사들의 판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징역 25년 박성재 전 법무장관, 그의 구속영장 기각된 사실을 기억한다 : 한덕수, 박성재 이어 추경호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중앙),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23일 법조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의 중형 선고를 계기로 법원 일각의 '헌법 수호' 의지가 새삼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들은 박 전 장관을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장전담판사들은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두고 가볍거나, 다툴 여지가 있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판사들이 헌법적 가치를 가볍게 바라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요원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준비 등을 지시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사실상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9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두고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라고 기각했다.

이어 남세진 같은 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도 지난해 11월14일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란특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물론 영장심사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며,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본안 재판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심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이 제출한 CCTV 영상, 디지털 포렌식 자료, 관련 회의 정황 등 다수의 증거가 채택됐고,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영장전단 판사의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은 중대한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실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상당수 증거가 영장 청구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였다.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 않았고, 해당 사실을 내란 행위로 볼지, 헌법적 질서를 해친 중대 범죄로 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영장전담판사들은 25년형을 선고받을 중대 범죄를 '별 일 아닌 것'으로 봤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박 전 장관뿐 아니라 다수의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정재욱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에 대해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1심 본안 재판의 결론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월21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항소심 재판에서 15년으로 감형됐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가 남아 있다. 추 당선자는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재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일 추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계엄 당일 통화 기록과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 국회 표결 불참 등 여러 정황증거가 제시됐지만, "내란 범행에 대한 고의성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추 당선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첫 공판을 열었고, 6·3 지방선거 때문에 잠시 중단한 뒤 6월17일 재판을 재개됐다. 추 당선자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에 의문부호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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