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잇달아 다주택자 대상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섰다. 새로운 규제 정책을 내놓기 전에 국세청이 먼저 돗보기와 회초리를 꺼내든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일대 다주택 임대업자 등 총 15개 사업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2800억 원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바라봤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본적으로 국세청도 행정부처의 일원으로서 범정부적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에 동참하고 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임대업자의 아파트 보유 규모는 총 3141호로, 이들 공시가격을 합치면 9558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는 325호로, 이들 공시가격의 총합은 1595억 원이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최다 130호까지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확인됐으며, 공시가격으로는 720억 원 규모다. 임대 아파트 가운데 공시가격 최고가는 58억 원으로, 해당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였다.
안 국장은 "다주택 임대업자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만든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문건을 공개하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