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25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개정된 상법은 기업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그 사유는 ①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각 주주에게 처분하는 경우 ②임직원 보상에 쓰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③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④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등이다.
여기서 ④가 문제가 된다. ‘경영상 목적’의 해석 범위가 넓어, 기업이 애매모호한 사유로 자사주를 보유 또는 처분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 자사주 보유·처분 규정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다. ‘경영상 목적’ 예외를 활용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거나 전략적으로 처분하는 우회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KT&G는 3월26일 열릴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올렸다. 이 안건은 변경 내용 7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일곱 번째가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이다. 그 내용을 보면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상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대웅제약의 지주회사인 대웅 역시 이달 26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첫 번째로 ‘자기주식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포함하고 있다.
대웅의 조항은 더 포괄적이다. ‘본 회사는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사업구조의 개편, 시설투자,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임직원 보상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한다.
두 회사 모두 향후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려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려 한다는 측면에서 주주들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주주환원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만 KT&G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대웅은 보유 중인 자사주 27.70%에 대한 소각 방안 없이 전략적 활용만 고민하고 있어 주주들의 비난이 거세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같은 기업들의 우회 통로 마련에 대한 우려는 법안 통과 전부터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논평에서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예외 조항이 11월 제출된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며 “과다한 자기주식 보유에 대한 정당화 절차를 열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경영상 목적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면 실무에서 필요한 자사주 활용까지 모두 막히는 문제가 발생한다”(김현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반론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령 위임 없이 법 조문에서 예외 사유를 직접 규정해 숨통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경영상 목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일 텐데, 이 기준은 향후 축적되는 법원의 해석과 판례를 통해 세워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 ‘주주환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행동을 감시해야 하는 주주들, 그중에서도 소액주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관변경(특별결의)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보통결의)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결의의 경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부당한 자사주 보유·처분 시도를 소액주주들의 힘만으로도 저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기업이 상정한 의안을 더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예외 범위가 넓고 표현이 모호할수록 향후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