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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지원을 위해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며 근황을 밝혔다.

'특수교사 고소' 웹툰 작가 주호민 새로운 길 개척한다 : 공교육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회색지대'
웹툰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의 길을 간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이웃들과 함께 학교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 설립 배경을 두고 "특수학교에 가기에는 기능이 좋은 편이지만 통합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며 "특수학교에도, 일반학교에도 온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이어 "이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약 3년간 자조모임을 운영해 왔다"며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직접 만들어보자'는 뜻이 모여 이웃들과 함께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피해자 보호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에 있다"며 "교사 약 4만 명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민은 2022년 9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이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 A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A 교사를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A 교사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2024년 2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2025년 5월 13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며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남아있다. 

주호민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많은 대안학교가 기존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듯이, 다른 형태의 학교를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 등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머물고, 직접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등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민은 웹툰 '신과 함께', '무한동력', '짬' 등을 통해 독창적인 세계관과 뛰어난 흥행성을 인정받은 인기 작가다. 특히 '신과 함께' 시리즈는 영화로 제작돼 두 편 모두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작가 활동 외에도 방송인으로 활약하며 유튜브와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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